부모급여 21년생 신청
부모급여 21년생 신청
계묘년 토끼해를 기준으로 부모급여 21년생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1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매달 25일에 7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24년 부터 출생한 아이는 매달 10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21년생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이걸 참고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소급적용
21년과 22년 아이를 가진 아빠,엄마는 부모급여 소급적용 대상자 입니다. 2023년 1월 4일 아침 9시 부터 요청을 받고 있으며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대상및 지급금액 2023년 1월 부터 만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으며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장되어 만 0세 아동은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50만원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사용하는경우에는 만 부모급여 신청 0세와 만 1세 낱낱이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찰로 받게 됩니다. 요청방법은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방요청하거나 건강과 행복로홈페이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 24누리집을 상통해 2023년 1월 4일 아침 9시부터 온라인요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요청 인증후 부모급여요청을 전진합니다.